서울 용산구가 추진중인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이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는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유수지 복개 주차장에는 현행법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어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용산구에 따르면 시로부터 연말까지 용산전자상가내 5개 지상 공영주차장(6,500여평)의 관리권을 넘겨 받아 이중 제1 주차장(983평)이나 제2 주차장(1,663평) 한 곳을 선정, 각종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중앙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선정된 주차장에 내년에 철골구조의 데크를 설치, 2층 높이로 확장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2층을 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주요 고객인 젊은이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장소가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벤트 등의 행사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구의 주차장 활용계획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유수지 복개시설물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세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피하기 위해 2층 중앙광장을 벽면과 지붕 등이 없는 철골 구조물 형태의 ‘공작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관할 부처인 건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복개된 유수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공작물도 포괄적 의미에서 건축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구가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가 내 차 없는 거리 조성’도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창고 등을 소유한 상인들이 자동차 운행 제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썰렁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의 첫 단계 핵심사업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활용계획의 경우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구의 다른 관계자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약화된 기술 및 제품력과 상가활성화를 거쳐 ‘한국 IT유통의 메카’라는 옛 영화를 찾겠다는 프로젝트”라며 “초기단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랜드는 6개 대형상가가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된 후 전자유통 단지로 이름을 날렸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 전자유통업체와 인터넷의 가격비교사이트 등이 대거 등장하면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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