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로 인한 기사 탓에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생겼다면 보도자료 작성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조경란 부장)는 7일 일본에서 한국 배우들의 사진집을 출간한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가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나오게 했다”며 유명 사진작가 조세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문예춘추가 사진집 ‘더 맨’에 배용준, 장동건 등 한류스타의 사진을 당초 약속보다 많이 게재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보도돼 문예춘추가 일방적으로 사진집 출간을 강행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으므로 조씨는 문예춘추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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