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달부터 사립유치원에 총 160억원 규모의 교사용 자료 개발비를 처음 지원키로 했으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지만, 유아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 재정 여건 호전과 학부모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3,863개 사립유치원 1만6,000개 학급에 학급 당 100만원씩의 교사용 자료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연구 과제를 정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유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원측은 오히려 시큰둥하다. 정부가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생의 77%가 다니고, 유치원 교사 10명 중 8명이 사립유치원 소속일 정도로 공교육의 큰 축을 맡고 있지만 지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보수(5년 이하 기준)만 하더라도 공립 유치원 교사는 연 2,372만원을 받는 반면 사립 유치원 교사는 공립의 겨우 절반이 넘는 1,214만원에 불과하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격차는 더욱 크다. 유치원 총 수입금 중 학부모 부담 비율은 국ㆍ공립이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립은 무려 91%나 된다. 사립 유치원이 대부분 학부모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정부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은 갈수록 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력 6년째인 서울 D유치원 이모(34)교사는 “교사 자료 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농ㆍ어촌과 도농 지역 유치원 교사에게만 주고 있는 학급담임수당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비도시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에 한해 월 11만원의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해 형평성 시비를 빚기도 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유아 공교육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이 힘을 발휘하려면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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