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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시위' 60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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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시위' 60명에 구속영장

입력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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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폭력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7일 2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사태로 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60명으로 늘었다. 단일 사건 구속자 수로는 2003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56명이 구속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5일 미군기지 이전부지 외곽 철조망을 뚫고 침입했다 연행된 100명 중 폭력행위 적극 가담자 등 2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6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524명 가운데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3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연행자 모두를 구속하는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주말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영장 청구 대상을 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간부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10명 안팎의 핵심 주동자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을 예정이어서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이귀남 공안부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외부 세력이 민-군의 충돌을 고의로 유발하고 보호장비 없이 경비하는 군인들을 상대로 폭력시위를 전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이를 무력화하려 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경기 분당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한 장병들을 위로했다. 윤 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장병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위대의 폭력이 격화되면 방패와 경계봉, 방독면 등 비(非)살상 개인보호장구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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