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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안 눈치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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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안 눈치 봐야하나"

입력
2006.05.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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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들어 기업들보다 오히려 다른 경제부처의 반발이나 분야별 감독기관과의 갈등에 골치를 앓고 있다.

공정위와 방송위원회는 지난 주 '케이블TV 시장의 독점 폐해' 여부를 놓고 핑퐁식 반박자료를 내며, 논박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케이블TV시장에서 독점구역을 허용하는 바람에, 수신료가 다른 곳보다 15% 비싸고 채널수는 적은 독점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방송위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신료로 방송제작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케이블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재반박 자료를 내고 "방송위가 경제나 경쟁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했고, 방송위는 "방송정책은 방송위 몫"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공정위 조사를 영역침해로 받아들이며 불만을 표시하기는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 현재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에 대해 금감위는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며 해묵을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권오승 공정위장이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방송 통신 금융 보건ㆍ의료 분야 등을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분야로 지적하고, 경쟁원리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63조는 행정기관이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정할 때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개정권이나 집행권 자체는 해당 기관에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훈수'가 먹히기 힘들다는 것. 공정위 지철호 경제분석팀장은 "공정위로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재벌정책과 같은 공정위의 고유업무에도 타부처와 충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는 공정위와 협의도 없이 "부품업체 인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등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맏형'인 재정경제부도 은근히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 뜻을 표시하며 압박감을 주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7월에 시작될 출총제 대안논의 과정은 공정위와 재벌뿐이니라, 공정위와 다른부처간의 힘든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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