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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터넷 직거래 주의보

입력
2006.05.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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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와 강남에서 이동통신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백모(43)씨. 백씨는 지난달 17일 점포를 급히 처분하려다 수백만원을 날렸다.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포털 사이트 2곳에 2만2,000원씩 지불하고 매물광고를 낸 다음날 00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처분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상대방은 “매수인이 물건의 신용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감정평가를 제안했다.

백씨가 의아해 하자 “감정료는 공제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느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킨 뒤 “매수인이 현재 금융권에 10억원을 예치한 상태라 먼저 권리확보 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원과 모 투자신탁회사 연락처를 알려줬다.

연락처가 모두 유선전화 번호였고 담당자와 바로 통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백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정된 은행계좌로 500만원을 보냈다. 감정료와 각종 서류 발급비 명목이었다.

그나마 공인중개소를 통해 급매물로 처분할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든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 뒤로 모든 연락이 끊겼다. 백씨는 “거래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했는데 완전히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기 피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98년부터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해 현재 100여 개 사이트가 성업중이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인중개소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에 비해 시장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피해도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인터넷 사이트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중개하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업체를 사칭하며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해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 침체에 편승해 “더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해야 하는 매도인으로서는 자칫 넘어가기 십상이다.

회사원 전모(40)씨는 2월 초 집안 사정으로 서둘러 이사를 가기 위해 10년간 살던 주택을 팔려고 인터넷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80만원을 사기 당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시가보다 300만원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감정료를 먼저 보낸 것이 실수였다.

전씨는 “여러 번 통화를 했지만 나중에 찾아가 보니 부동산중개소와 감정사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은 아예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장은 “권리관계가 다르거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 주로 매수인이 피해를 입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도인도 안심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신속하고 편리한 만큼 이용자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그럴 듯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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