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4일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사주고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부당지원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2000년 6월과 7월에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현대울산종금의 후순위채권 250억원 어치를 사준 결과, 당시 재무구조가 극히 나빴던 현대울산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은 위반행위 정도에 비춰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중공업이 2000년 현대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할 때 발주회사로부터 최종 작업지시서를 발급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339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준 부당행위로 8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1997년 12월~2000년 7월 현대석유화학으로부터 전력 및 스팀 공급대금을 늦게 받으면서도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것도 적자에 시달리던 현대석유화학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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