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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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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입력
2006.05.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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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가 소유권을 놓고 다퉈왔던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는 4일 서울시가 “1991년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을 서초구에 넘겨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효”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민의 숲은 86년 공원으로 개방된 후 89년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지만 1991년 재산조정 과정에서 서초구 명의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민의 숲이 서울시에게 귀속된 날은 88년 12월 23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유재산 조정 기준일인 88년 4월 30일 이후 서울시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서초구로 소유권을 이전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88년 구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와 각 구는 소유 재산 구분 작업을 했다. 자치제가 시행되는 88년 5월1일을 기준으로 미처 분류되지 못한 재산은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통해 이전하도록 했고, 5월 이후 취득한 새 재산은 취득 때 명의에 따라 시 또는 구 소유로 인정했다.

서초구는 “시민의 숲이 5월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미처 분류되지 못한 재산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명의가 변경된 것”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민의 숲은 89년 12월 22일 토지구획사업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시 소유인데 91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서초구에 넘어 갔다”며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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