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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줄여 재정부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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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줄여 재정부실 방지

입력
2006.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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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일 가격 대비 효능이 좋은 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추진키로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경쟁력 없는 제약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부분 약품 보험적용' 대신 '가격 대비 좋은 약만 보험적용'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약제비가 매년 약 14%씩 증가했다. 지난해 건보 총 진료비(24조8,000억원) 가운데 약제비는 7조2,000억원으로 29.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8~2003년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은 28.8%로 OECD 평균인 17.8% 보다 높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을 해 주는 품목수를 줄여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는 판매를 허가 받은 약품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제는 심사를 해서 효능이 좋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가격 대비 효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약 효능이 좋지 않으면 그에 맞춰 가격을 낮춰야 보험 적용을 해준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보통 보험적용이 되는 약을 처방 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이 줄어들어도 소비자들은 좋은 약을 더 싼 가격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반발

국내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수한 품질에 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만 살아 남게 된다.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위주로 영업을 해 온 중소 제약업체들은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 정책에 의한 인위적 퇴출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약품 처방시 본인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 불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약협회는 또 “비용ㆍ효과가 확실한 약물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평가여력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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