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라이벌 신세계가 롯데백화점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양측간에 법정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세계는 3일 “롯데 영 캐주얼 팀 A부장이 지난 달 17일 신세계 본점에 침입, 매장을 수색하는 등 경비업무를 막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당시 A부장이 백화점 정기휴일인 이날 밤 의류업체 직원으로 속이고 들어와 매장을 염탐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팀 바이어가 알아보고 적발한 것”이라며 “지난 해 8월에도 롯데측 바이어 2명이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해 오픈 준비중이던 매장을 침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는 자신의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브랜드 업체가 신세계에도 들어갈 경우 해당 업체에 퇴출압력과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에대해 “경쟁 점포에 신규 브랜드가 입점하면 담당 직원이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라며 “이날도 A부장은 정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매장을 찾았으며, 염탐차원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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