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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법 시행 전에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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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법 시행 전에 개정해야

입력
2006.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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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경위가 어찌 됐든 주민소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고 입법과정 역시 졸속이었음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는 중요 시스템이다. 그 의미와 파장이 워낙 크므로 정치권의 야합과 반목에 대한 질타와 별도로, 개정과 보완을 촉구하고자 한다.

선출된 지자체장이나 의원을 주민 청구로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성공적으로 무리없이 정착되려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현실인식이 밑받침돼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바탕으로 선출되고 있어 행정과 정책으로 주민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다른 나라의 지자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자체 선거가 ‘제2의 총선’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소환제가 졸속 시행될 경우 이른바 ‘국민소환제도’처럼 운용되어 주민의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 법안이 정밀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점도 문제다. 열린우리당(지병문ㆍ강창일 의원)과 민주노동당(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3개의 안을 통합ㆍ보완해 국회 행자위 소위의 대안(代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소환투표 청구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유권자수만 확보하면 무슨 이유로든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민소환법의 시행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등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많은 점은 경계해야 한다. 여야는 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명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주민소환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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