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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지자체장 '리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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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지자체장 '리콜' 가능해진다

입력
2006.05.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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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도 조례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른 셈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횡ㆍ비리 가능성을 해고라는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략적 의도에 따른 오ㆍ남용의 소지 또한 엄존해 시행과정에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대상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다. 구체적으로 ▦시ㆍ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을 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다.

소환투표 청구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청구인 수만 확보되면 투표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사유는 청구 시 명시하면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취임 후 1년 이내와 임기 말 1년 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또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주민소환제는 제4기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소환 투표에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즉각 해임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 부패에 대한 주민의 직접 응징과 비리 예방효과, 당선 지상주의 불식 등 순기능이 크다는 평가가 많지만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불복, 주민소환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지방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청구 요건과 사유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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