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고법 "최진실 가정불화 광고배상 책임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최진실 가정불화 광고배상 책임없다"

입력
2006.05.03 01:00
0 0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길기봉)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 사건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해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한 자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탤런트 최진실(사진)씨와 최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최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2억5,0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 남편 조씨와 불화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언론에 폭행 사실이 공개됐고, 조씨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해명하려는 의도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와 최씨 두 사람의 신체적 완력 차이가 커 조씨의 일방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고, 최씨가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최씨와 조씨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최씨를 상대로 3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