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정석우)는 2일 5ㆍ31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안영일(66) 부산진구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부산진구청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안 구청장을 체포하고 구청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구청장은 측근인 김모(40)씨를 통해 3월말 부산 해운대 모 호텔에서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겸 공천심사위원장 김병호(64ㆍ부산진 갑) 의원의 측근인 사무국장 김모(53)씨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담긴 배낭을 준 혐의다.
안 구청장은 공천 대가로 당초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1차로 1억원을 줬으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시간을 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해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김 사무국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안 구청장의 자금관리인도 소환해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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