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 가입 권유 등 원치 않는 전화 마케팅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모범규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험 및 증권사 등은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는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더라도 이후 고객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단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동의 철회 및 전화수신거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동안 일부 카드회사 등은 보험사, 정유회사 등과 제휴한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신용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해 왔으며, 가입 후 고객들은 제휴사들의 전화 마케팅에 시달려야 했다.
동의 철회를 원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ARS) 또는 서면을 통해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마케팅 또는 전화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신청할 수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