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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도시지역 상속 토지분할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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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도시지역 상속 토지분할은 허용

입력
2006.05.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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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나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이라도 상속에 의한 토지분할은 분할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이라도 상속에 의한 분할, 지적법 시행령에 의해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목적, 기존 묘지 분할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행위 방지 차원에서 비도시지역 등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발전용량 200㎾ 이하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 설비 범위가 확대됐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시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10㎙ 미만의 시도 및 군도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을 추가, 시범도시 분야를 기존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도시정비 등 11개 분야로 늘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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