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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세무조사… 과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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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세무조사… 과세 될까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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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맺은 한국까르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까르푸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찾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들은 까르푸가 이랜드를 최종 인수자로 공식 발표한 직후인 28일 저녁 서울 금천구 한국까르푸 본사에서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갔다. 압류 대상에는 매각 관련 내용 외에 일반 영업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까르푸는 이랜드에 회사를 1조7,5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1조원 안팎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매각차익을 올릴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까르푸는 네덜란드 까르푸와 프랑스 까르푸가 각각 80%, 20%를 투자한 회사로 두 나라 모두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 간 협정에는 주식을 거래한 기업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장(부동산)을 갖고 있는 까르푸에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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