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무역협정 부분을 타결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3~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FTA협상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액의 90%를 차지하는 상품품목들을 정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외 7%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6년까지 0∼5%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며 나머지 3%품목은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시장개방 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해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인정 받았다.
5월 중순 열릴 다음 협상에서 이번 타결안에 대한 정식서명이 이루어지며,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관련해 특혜관세 세부 시행방안 합의가 함께 추진된다.
통상교섭본부는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 대(對) ASEAN 수출이 100억 달러 증가하게 되고, 무역흑자도 약 6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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