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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업료 안내 학생 출석정지" 도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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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업료 안내 학생 출석정지" 도의회 상정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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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 정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6월 도의회에 다시 상정키로 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도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도 교육위원회는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도 교육청은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통보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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