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일 피고소인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지난달 28일 불러 조사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 의원을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께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이 사건에 쏠려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검찰 출신인 최 의원에 대한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날 저녁에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대검 공안 2과장, 청와대 사정비서관,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의 요청으로 그 날 저녁 시간대에 소환한 것”이라며 “그 며칠 전에 최 의원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소인도 금요일에 비공개로 조사했다”며 감싸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해 조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추가 소환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기자들의 고발(3월 16일) 후 피해 여기자인 고소인 조사가 3월 31일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나라당 관계자는 아직 소환하지 않았고, 식당 종업원을 불러 조사한 정도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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