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글 주소창(窓) 서비스업체들 간의 상대방 프로그램 삭제 등을 둘러싼 다툼이 검찰에서 쌍방 모두의 잘못으로 판정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30일 자사 프로그램에 경쟁업체 프로그램 무단삭제 또는 시작페이지 강제고정 기능 등을 탑재해 배포한 한글 주소창 서비스 회사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 아이지소프트 3곳의 임직원 1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발 업체인 디지털네임즈와 아이지소프트는 선발업체인 넷피아의 시장을 잠식키 위해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상대업체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능을 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사용자에 설치여부를 물어 ‘예’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1999년 9월 한글주소창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넷피아도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2003년 10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상대업체 비방글을 올리거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해 상대업체의 프로그램을 강제 삭제, 재설치를 차단케 한 혐의다.
이 중 넷피아, 아이지소프트는 자사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PC클린(넷피아), 다잡아(아이지소프트)에도 같은 기능을 탑재해 무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세 회사가 기술이나 콘텐츠 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경쟁회사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기술 개발에만 몰두했다”며 “결국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사용자만 컴퓨터시스템이 손상돼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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