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가격이 10% 올라 11억원이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5만원에서 295만원으로 한해 사이에 무려 12배가 오른다.
이에 따라 2005년 373만8,000원이던 이 아파트의 총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는 735만3,000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올해부터 매년 주택과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9년 보유세는 지난해의 4.5배 수준인 1,7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최근 건설교통부가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도ㆍ가격 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를 공개했다.
■ 종부세 부담액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4,000명의 5.4배에 이르는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라도 올해부터 종부세 세액 계산방식이 바뀌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 포함) 343만8,000원, 종부세(농특세 포함) 30만원 등 모두 373만8,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735만3,000원으로 361만5,000원이 늘어난다. 심지어 공시가격이 한푼도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가 급증한다.
재산세 343만8,000원과 종부세 258만원을 합해 지난해보다 60% 가량 늘어난 601만8,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가 무려 8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 왜 늘어났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액 계산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부터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특히 종부세율도 지난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20억원은 1%, 20억원 이상은 2%였으나 올해부터는 6억~9억은 1%, 9억~20억원은 1.5%, 20억원 이상은 2%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ㆍ토지의 과표 적용률도 70%로 높아지고 세부담 상한선마저 150%에서 300%로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
■ 가격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 더 커
종부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로 올라 현행 과세체계만으로도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늘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문제는 해마다 공시가격이 평균 10% 정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평균 16.4%나 상승했다.
매년 공시가격이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의 연도별 실질부담액은 ▦2005년 373만8,000원 ▦2006년 735만3,000원 ▦2007년 974만원 ▦2008년 1,298만8,000원 ▦2009년 1,691만9,000원으로 폭등,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무려 4.5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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