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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씨, 우방 매각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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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씨, 우방 매각도 개입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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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46ㆍ구속 기소)씨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씨가 해운업체 쎄븐마운틴 그룹의 우방 인수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로써 김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성창F&D 등 중소업체 3곳과 현대ㆍ기아차 그룹, 진로를 포함해 6곳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쎄븐마운틴이 법정관리업체 우방의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투자자금 부족으로 애를 먹자 2004년 12월 우리은행 사모(私募)펀드(우리제1호PEF)의 투자를 알선해주고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M&A로 급성장한 쎄븐마운틴의 자금흐름이 수상해 지난해 말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고 말했다.

쎄븐마운틴과 우리은행 사모펀드는 당시 우방 지분을 각각 55%와 32%씩 인수해 나란히 1,2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우리은행 사모펀드가 투자한 420억원이 사실상 쎄븐마운틴에 대한 편법 대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쎄븐마운틴이 이 투자금에 연리 23%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과 2년 뒤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해줘 순수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 추적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7월 이 투자가 사실상 대출에 가까워 사모펀드관련법(간접투자자산운용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나 사모펀드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한 일이고 우리은행이 해당 사모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쎄븐마운틴에서 받은 돈은 회사 계좌에 입금됐으며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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