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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석씨 망명 승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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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석씨 망명 승인 배경은?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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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탈북자 서재석씨가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정치적 망명’을 인정받은 것은 북한 인권상황에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의 전체 기류와 직ㆍ간접으로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탈북자 수용을 공언해 온 미국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루트가 열렸다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채 제3국을 떠돌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망명을 허용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망명이 받아들여진 탈북자는 1997년 이후 9명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 망명에 난색을 보여온 것은 한미간 외교 마찰로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며 망명을 신청한 마영애(40ㆍ여)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이런 행정부의 외교적 조심성을 깨고 한발 앞서 나간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미 행정부는 한국 국적의 탈북자 망명 허용에 신중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씨는 법원에서 한국의 정치적 탄압을 망명 요청 이유로 내세우지 않고 북한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대목을 피해갔다. 이는 한국 국적의 탈북자라고 하더라도 망명 요청 사유가 적절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뤄질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한국에 정착했던 경력이 결정적 망명 불허 사유에서는 빠진 것이어서 적잖은 탈북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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