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희생자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중국의 한 인권운동가가 30일 밝혔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쓰촨(四川) 청두(成都)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황치씨는 청두 공안당국이 톈안먼 사태 당시 아들을 잃은 탕더잉씨에게 ‘곤란 보조금(困難 補助金)’ 명목으로 7만위안(약 824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탕씨는 공장 노동자인 아들 주궈충(사망 당시 15세)군이 89년 6월 6일 자전거를 타고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공안에 체포돼 매를 맞아 숨졌다며 당국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톈안먼 사태 재평가 및 희생자에 대한 정부 보상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딩쯔린(丁子霖) ‘톈안먼 어머니회’ 대표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상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톈안먼 사태와 관련한 첫 보상금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곤란 보조금’이라는 모호한 명목을 사용해 톈안먼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태를 ‘반 혁명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톈안먼 사태 희생자 유가족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베이징사범대 류샤오보 교수는 이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은 톈안먼 사태와 관련한 보상 조치를 취하면서도 유가족에게 이 사실을 함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주군은 시위 주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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