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없습니까?” “질문 진짜 없습니까?” “이래도 질문 없습니까?”
1일 오전 국회 기자실을 찾은 김종철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렇듯 기자들에게 질문을 ‘애걸’했다. 시ㆍ도지사 예비후보가 공공장소에서 브리핑 하듯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면 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 괜찮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강금실 전 장관의 선거 사무실에선 최근 야참에 소주를 곁들여 마시려다 포기했다. 예비후보자는 식사가 아닌 다과와 음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술은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소주를 사 오면 합법이다” “술은 무조건 안 된다”는 논쟁까지 붙었었다.
이 같은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건 2004년 개정된 엄격한 선거법 때문이다. “돈 안 쓰는 선거를 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고시 공부 하듯 선거법을 외워야 할 판”이라는 게 각 후보들의 불만이다.
2004년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인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얼마 전 선관위로부터 “‘공약’이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역시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오 후보 측이 “그러면 어떻게 공약을 소개하느냐”고 황당해 하자 “대신 ‘구상’ 이나 ‘생각’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 선거법에 매우 예민한 강 예비후보 캠프에선 아침, 저녁으로 김밥과 토스트만 사다 먹는다. 라면은 다과가 아닌 식사에 해당할 수 있어 ‘금기’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라면이 안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후보들이 너무 신경을 쓰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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