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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정치인 공소시효 무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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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정치인 공소시효 무관 조사"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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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본사와 계열사인 글로비스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 71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김상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첫 공판에서 “비자금에서 매달 1,800만원, 두 달마다 800만원씩 정 회장의 한남동 자택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이 “정 회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 갖다 줬느냐”고 묻자 “가져다 준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금고를 관리하지 않아 정 회장에게 지급된 돈이 글로비스가 자체 조성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조성된 것인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나도 비자금에서 매달 50만원씩 받았다”며 “하지만 판공비로 예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이 “조모 이사 등 임원들에게 매달 1,000만원씩 지급된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김모씨(정 회장의 비서실장)와 운전기사에게 준 것 외에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부하 직원이 한 일이어서 방법, 액수, 사용처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는 현대차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비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비자금 용처 조사가 끝난 뒤에 판단할 문제”라며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몽구(68)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용처 및 정ㆍ관계 로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의 ‘재탕’이라는 현대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의혹 제기와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입증이 됐는데도 덮었다면 직무유기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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