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8일 정몽구(68)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밤 10시40분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규명과 정ㆍ관계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날 밤 8시 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종석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임ㆍ직원이므로 차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횡령 및 배임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가 관련 회사, 주주에게 귀속됐으며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정 회장의 건강, 현대차 그룹의 경영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국내경제 악영향 등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 회장 변호인들의 불구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차 및 계열사를 통해 1,2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370억원을 횡령했다. 정 회장은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계열사들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현대차 본사에 3,584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현대차 및 계열사에 총 4,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정 회장의 경영 성과와 공적, 사회봉사 활동 등을 설명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현대차에서 41억6,000만원을 받고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김동훈(57)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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