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ㆍ31 지방선거를 1개월 앞두고 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중요 선거범죄를 ‘레드 카드(red card) 범죄’로 규정해 1차례 범죄 사실만으로 그 정도에 관계없이 실형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이 규정한 레드 카드 범죄는 상대후보 매수 및 기부,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부패선거사범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당선 무효와 관련한 선거범죄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모두 끝내도록 권고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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