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대장이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피해 병사들의 탄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예하부대 대대장인 정모(44) 중령은 지난해 8월부터 올 초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의 병사 6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으로 지난달 군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군 수사결과 정 중령은 병사 6명에게 사타구니 등의 피부병을 살펴본다며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등 병사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중령은 당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피부병 관리차원에서 확인할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중령이 구속된 뒤 피해 병사들은 탄원서를 육군측에 제출, 선처를 호소해 정 중령은 지난 19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탄원서 제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중령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근 전역서를 육군본부에 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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