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를 인수하면서 등록세를 덜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세 중과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온 행정자치부가 27일 이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등록세 중과 추징 방안을 협의해오면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측은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 등 법률 및 세제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8일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입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자체 의견과 함께 행자부에 통지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최창제 세무과장은 “예상되는 추징 금액은 당시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인수하기 전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국내 휴면법인을 인수,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스타타워를 사들여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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