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관을 선발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에서 고의로 혈압을 높여 신체등급을 조정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사들의 입영 신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7일 의무사관후보생 신검 과정에서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의도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신검 직전 하루 종일 밤을 새워 생체리듬을 떨어뜨리고, 일반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인 뒤 고혈압 진단서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본부는 신검 과정에서 서류만 검토한 채 혈압수치 조작 내용을 적발하지 못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을 의무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부정행위가 신체등급을 바꿀 정도로 혈압수치를 높이는 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무사령부 등 이들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와는 별도로 병무청은 지난해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혈압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62명과 4급(공익 처분) 판정을 받은 20명 등 82명의 진료기록을 조회, 약물복용 등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5명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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