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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입견은 빼고 통비법 개정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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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입견은 빼고 통비법 개정 논의하라

입력
2006.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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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잇따라 제출된 5개 개정안이 대상이다. 개정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통신제한’(감청) 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 불법도청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적극적 심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반면 현행법과 시행령 전체의 체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법사위 소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관련 조항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 및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할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지만 ‘구체적 협조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야 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구체적 협조사항’의 기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집어넣으려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이 개정안은 휴대폰이나 인테넷폰(IP) 감청을 새삼스럽게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합법적 휴대폰 감청은 가능하다. 필요한 장비도 법이 정한 절차만 거치면 국가예산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감청장비 R-2를 몰래 만들어 불법 도청을 자행하다가 들통이 나서 장비를 폐기한 국정원이 이제 와서 자체장비를 갖추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합법 감청 설비를 통신사업자가 갖추고 운용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예이다.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 문제가 되는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을 막을 방벽도 튼튼해진다. 그런 점에서 선입견을 배제한 당당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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