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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편법재건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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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편법재건축 막는다

입력
2006.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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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업지역내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아파트 소유자가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S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추진해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25일 상업지역내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가 법을 교묘히 피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우선 공급대상을 나대지 상태의 토지소유자로 국한하거나, 건물주의 우선공급 대상 주택의 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규칙은 상업지역 내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가 전원 동의 아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면 각 소유주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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