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6일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1,000억~1,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에 회사 수익을 몰아줌으로써 현대차 본사에 3,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이 포함된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정 총장은 고심 끝에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구속하고 정 회장을 불구속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격론 끝에 정 회장 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7일 오전 정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장이 26일 오후 5시에 중수부장한테서 정 회장의 혐의 사실, 증거 관계, 사법처리의 여러 방안을 보고 받은 뒤 6시30분께 이 사건 처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정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팀과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5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26일 오전 수사팀 회의를 열어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최종 조율했다. 채 기획관은 "회의는 짧게 끝났다. 수사팀 내부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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