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경찰간부 및 민간업자들로부터 인사 및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장 재직시 윤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산 임재식 서울경찰청 차장은 “부적절했지만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2004년 12월~2005년 1월 사이에 윤씨, A축산, B건설에서 각 1,000만원, 총경급 간부에게서 1,000만원, 경정급에게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하 경찰관 등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돈을 받은 이모 전 전남경찰청 과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차장과 이모 서장에게 돈을 준 최모 경찰서장 등 간부 3명은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 전 차장은 금품수수에 대해 전남청장을 그만 둘 때 받은 전별금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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