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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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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입력
2006.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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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강화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1년에 1~2차례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저축은행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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