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차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 주차 구획 단위 면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차 공간이 좁아 어려움을 겪었던 레저용 차량(RV) 이나 중ㆍ대형 승용차 운전자들이 한결 수월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만들어진 주차장법은 주차 구획 단위를 너비 2.3㎙, 길이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차장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소 규격인 2.3㎙, 5㎙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는 중ㆍ대형 승용차의 너비가 2㎙에 가까워 중ㆍ대형차나 RV 차량 3대가 나란히 주차할 경우 차간 공간이 5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차에 타고 내릴 때마다 비좁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건교부는 주차 구획 단위 면적을 늘리는 내용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올 하반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주차장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위락시설의 경우 100㎡당 1대, 문화 집회시설과 판매 영업시설, 운동시설 등에는 15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도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차의 크기뿐 아니라 차량 수도 꾸준히 증가한 만큼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전체 면적도 현실에 맞게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비용 상승 문제와 직결돼 있어 건물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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