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이것 만큼은 알아두세요.’
7월 12일부터 60평(2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지분) 투자자들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 뒤 투자에 나서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보자.
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7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사업준공 후 해산할 경우에는 입주 시점의 조합원에게 부과돼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이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사업준공 후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 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과 용도지역, 신ㆍ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는 대략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체납 때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누적 합산해 낸다. 따라서 부담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권을 샀다가는 적잖은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된다.
면적 쪼개 지어도 부담금 부과
60평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이를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쪼개 각각의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같은 땅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해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뉴타운 민간 재개발도 부과
강북 뉴타운 등 도심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뉴타운 사업이라고 무조건 부과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계획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타운 지역 내라도 민간이 시공사를 선정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체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투입된 비용만큼을 공제한 뒤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