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과는 별도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론스타측에 인수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주말 론스타와 협의해 실사 기간을 3주 더 연장해 5월 12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최종계약(SPA)을 체결하더라도 대금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에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부행장은 이어“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법률적인 검토 후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일단 론스타가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인수대금을 챙겨 떠난다는 ‘먹튀’를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행장은 “실사 기간을 3주간 더 연장한 것은 미진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최종계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의 내부 절차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범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은행이 인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됐다.
그러나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인수 계약이 무산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으로선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비난을 피하고, 론스타는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해도 좋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여론의 역풍을 비켜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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