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모 정당의 서울 금천구 광역의원 공천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당원협의회장에게 6,000만원을 건넨 것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최고액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역 당원협의회장 C씨와 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Y씨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모 정당의 도당공천 심사위원인 L, Y씨 등 두 명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기로 한 L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과정에 연루된 심사위원 2명과 제공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 2건 외에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23일까지 접수된 92건의 선거범죄 신고와 관련, 모두 106명에게 1억9,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제보금액과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과정의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산정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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