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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전매땐 징역 최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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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전매땐 징역 최고 3년

입력
2006.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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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 불법 전매로 걸리면 패가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이나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망신은 물론 당첨된 집까지 날리게 되는 만큼 당첨자들은 불법 전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와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판교신도시에 처음 적용이 된다”며 “전매금지기간을 하루라도 어겨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당첨된 집도 무효가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에서 전매금지기간(전용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을 어기거나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한 경우에는 관련자 모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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