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1일 김학재 전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 등을 지낸 인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 비리에 연관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씨를 통해 진승현 전 MCI코리아 대표의 형 집행정지 신청, H건설의 군 발주 공사 비리, P건설의 산재 사건 등 6건과 법률자문 4건을 모두 5억1,900만원에 수임했고, 그 대가로 윤씨에게 1억3,500만원을 준 혐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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