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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건보료가 이상하네!

입력
2006.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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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이모(35)씨는 4월분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무려 10만7,750원이나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씨는 부랴부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유를 문의하고서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이씨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500만원 인상됐는데 이를 이 달 치에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과했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9,22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211억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와 같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은 658만명에 달하고, 반대로 돌려 받는 사람은 133만명이다.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해 8만9,953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한 뒤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며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 연말성과급 지급, 연월차 수당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늘었거나 감소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연봉 500만원 인상으로 확정소득이 이전 년도 소득보다 많아진 이씨의 올해 정산보험료는 인상분 500만원과 2005년 보험료율인 0.0431을 곱해 나오는 21만5,500원이 된다. 이 돈을 4월 월급지급 때 사업주와 이씨가 각각 절반씩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렇게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2)3270_9330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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