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을 설치했다 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PC방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이 국가 정보통신 정책에 부응해 인터넷 확산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생들은 정보검색보다 주로 부모의 통제를 피해 게임이나 채팅을 하기 위해 PC방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PC방이 학교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영업을 금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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