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부작용이 많은 순환출자형태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로 제한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확대해 부채차입 기준을 높였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도 폐지해 주력 사업 변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각각 30%,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 지주회사제도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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