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면적 200㎡(약 60평)이 넘는 건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 33평을 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가구당 최고 2,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은 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담금은 ‘(표준시설 비용+용지 비용)X 연면적X 부담률-공제액’에 따라 산정된다. 표준시설비용은 시행 첫해인 올해는 ㎡당 5만8,000원으로 정했으며 매년 새로 고시된다. 표준 부담률은 20%로, 지방자치단체가 25%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부담률 범위는 15~25%가 된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0.1~0.4) X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0.6~3.2) X ㎡당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예컨대 부담률 20%, 평당 공시지가 1,047만원을 적용해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1,333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33평을 일반 분양받는 사람은 2,199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규 분양자의 면적 증가분(0→33평)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담금도 더 커지는 것이다. 도로나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고 상하수도를 직접 설치하는 비용 등은 공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후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과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건축물, 용적률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사립학교와 농촌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개발사업체의 이익이 크게 줄어 신규 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경우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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