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가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면적 상한제를 20일부터 하한제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은 의무적으로 3만평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내 자투리 땅 등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만평 미만의 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상한선이 최대 15만평(50만㎡)으로 제한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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