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이 넘는 휴대폰 요금 때문에 자살한 중학생 강모(17)군의 유족들이 20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아이가 자살했다”며 KT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1일 형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문형 김보라미 변호사는 “KT가 미성년자 고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유족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0만원의 위로금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전북 익산의 KT 위탁대리점에서 KT가 판매하는 KTF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강군은 과도한 휴대폰 요금이 나오자 고민 끝에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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