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와 강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청계천 복원, 강서구는 택지개발과 뉴타운 사업, 강원 원주시는 기업ㆍ혁신도시 선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등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 이들 4개 지역에서 매각되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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